OUR COMPANY
인사말
유라시아의 진출은 ECC Korea
유라시아 정부의 협력기구 ECC korea,
유라시아 기업 진출의 최고의 파트너 ECC Korea와 함께 하십시요.
Our ECCKOREA.ORG «Eurasian Chamber of Commerce Uzbekistan» attracts Korean
companies to Uzbekistan and other Eurasian countries every year for investment.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Forum 2022 [Arirang Asia] is held this year to
commemorate the new beginning of the 31st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저희 «유라시아 상공회의소 한국지회 사무총국»은 매년 한국의 기업들을 우즈베키스탄 및 유
라시아 국가로 유치하고, 투자 진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양 국간의 국가 수교 31주년 새로
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투자포럼2022[아리랑 아시아]를 개최합니다.
【유라시아 상공회의소 회원국정관】
【유라시아 상공회의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라 한다)의 명칭은 유라시아 상공회의소 ECC(Constitution of the World Organization of the Eurasian Chamber of Commerce)라 한다.
제3조(관할지역) ①본 회의소의 지역은 회원국(카자흐스탄)내의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은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의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소의 주사무소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 둔다.
제5조(사업) 본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검사 및 감정
7. 대․중․소기업간의 협조 및 조정
8.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협조 및 조정
9.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포럼 등의 개최 또는 알선
12. 회관 및 관련 시설의 설치, 대여 및 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 및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7.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한 제조물 책임공제사업 등의 공제사업
1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공고) 본 회의소의 공고는 본 회의소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게시한다.
제7조(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1절 총 칙
제8조(회원) 본 상공회의소의 회원은 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의 의결로써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국제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그 목적달성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상공업에 관한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대장) 회원대장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회 원
제12조(자격 및 가입) ①본 회의소의 관할지역내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공업(각 회원국이 정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본 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의소의 관할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 중 상공회의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본 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될 자가 동일한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에 2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을 회원으로 본다.
④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본 회의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승인을 얻은 자는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본 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제13조(선거권) ①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1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2개기의 회비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이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③회원이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2개 기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이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회원은 늦어도 선거일 이전 연도의 1월 31 일 이내에 회원에 가입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 오후6시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다하여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14조(피선거권) 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회원이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비)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연간 미화기준 $1,200로 한다.
②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영(0)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세부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 이하 같다)에 1,000분의 2.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회원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관련하여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는 매년 2기(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⑤본 회의소는 「국제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2조 제2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회비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회원은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탈퇴) ①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 또는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제17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본 회의소는 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제명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의결은 제명된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특별회원
제18조(자격 및 가입) ①본 회의소 관할지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본 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별회원의 가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선거권) 특별회원은 1개의 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20조(피선거권) 특별회원은 특별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제14조 단서조항의 규정은 특별회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회비) ①특별회원의 회비는 연간 미화 $3,6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소정의 규정에는 특별회원의 회비에 관한 부과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특별회원은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탈퇴) ①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제23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특별회원의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전에 그 특별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의결은 제명된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준회원
제24조(자격 및 가입) ①본 회의소 관할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로서 본 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준회원의 가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회비) ①준회원의 회비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소정의 규정에는 준회원의 회비에 관한 부과 및 징수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탈퇴) ①준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준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준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 또는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제27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준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전에 그 준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의결은 제명된 준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의원총회
제28조(구성)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①정기의원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30조(통지) 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32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
7. 의원,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지
8. 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의 제명 및 권리의 제한
9. 해산
10. 분할설립 및 합병
11. 유라시아상공회의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
1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소송에 관한 사항
14. 상공업에 관한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15. 중요한 규정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본 회의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②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의사) ①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2조의 제1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의 대리인은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원으로 한다.
제34조(회의록)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의원 또는 특별의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2절 의원 및 특별의원
제35조(정원) ①본 회의소에 다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을 둔다.
1. 의 원 : 80인
2. 특별의원 : 12인
②의원 및 특별의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제36조(의원 등의 선거) ①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이상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④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한 절차 및 관리, 선거권의 수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니거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38조(임기) ①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궐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9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제37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본 회의소의 의원인 자
3.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
③법인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40조(의원 등의 면직)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제3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제41조(의원 등의 해임) ①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원총회는 의원총회 개회일 20일전에 당해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임원 등
제42조(임원) ①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8인 이내
3. 상근부회장 : 1인
4. 상임의원 : 25인 이내
5. 감사 : 1인
②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제43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은 의원선거 후 14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선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③상근부회장은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되, 임명의 경우는 임명당시 만65세 미만의 자에 한한다.
④법인의원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호선에 참가한다.
⑤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당연퇴임) ①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이 면직되거나 해임된 때
2. 법인의원의 대표자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때
②제41조의 규정은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본 회의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상임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본 회의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은 본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명예회장 및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고, 고문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⑤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추대 당시 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3절 상임의원회
제48조(구성) 상임의원회는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소집)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은 상임의원회 소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의장)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5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 의결중 중요사항에 대한 집행방법
5. 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본 회의소 운영 및 업무집행상 중요한 사항
제52조(의사) ①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준용) 상임의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원 또는 특별의원”은 “부회장 또는 상임의원”으로 본다.
제5절 위 원 회
제54조(설치) ①본 회의소는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지 부 및 지 회
제55조(사무국 지부) ①회원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지역내에 각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내의 각 회원들은 관할지역내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56조(설치) 본 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57조(사무국임원) ①사무국은 기획예산국, 행정국, 대외협력국으로 구성한다.
②사무국임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임명의 경우는 임명당시 만61세 이하의 자에 한한다.
③사무국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사무국임원은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사무를 정리한다.
⑤사무국임원은 회장·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직원 및 직무) 사무국 각 부서의 장 및 직원은 상임의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면하고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집행한다.
①사무총장 : 상근부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사무국 구성원 및 기구 구성원을 관리하며, 기구의 재정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기획예산국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기구의 예산과 회계 및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③행정국장 : 기구 내의 행정/복지/교육/인사/지원업무 등을 총괄한다.
④대외협력국장 : 본 회의소 국제본부와 소통을 담당하며, 관할지역의 지부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관리, 회원들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회 계
제59조(사업연도)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재원) 본 회의소의 경비는 회비·사용료·수수료·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써 충당한다.
제6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본 회의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2조(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2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본 회의소는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00,000.00(1M US dollars)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63조(의결권의 정지) ①본 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의원총회의 의결로써 그 체납기간 중 의원총회 및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 기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의원선거인명부열람개시일 전일 오후6시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 의원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3조의2(정치적 중립) ①본 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본 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제63조의3(정보의 공개) 본 회의소는 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결산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4조(벌칙) 본 회의소는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의 의결로써 제재할 수 있다.
제65조(해산, 청산) 본 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